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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무상식] 배우자 등 증여재산의 이월과세
[알기 쉬운 세무상식] 배우자 등 증여재산의 이월과세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07.23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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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규 세무법인 세익 세무사 hanyk3009@naver.com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에 관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를 해준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 당시 납부했던 증여세가 있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010년 1월 1일에 1억원에 매입한 토지를 부인에게 2019년 1월 1일에 증여하고(증여당시 시가 7억원) 부인이 이를 2020년 1월 1일에 10억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7억원이 아닌 1억원으로 보며, 증여 시 납부했던 증여세 약 1000만원은 필요경비로 차감을 해주게 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부부간 6억원의 공제한도를 이용해 증여세를 줄이고 양도차익 또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둔 것입니다.

증여세 상당액과 양도세 합계액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경우 양도세를 비교해 높은 쪽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는 이와 다르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상당액과 양도세 합계액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경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와 관련해서는 필요경비로만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와의 증여거래 이후 부동산을 5년 내에 양도하게 되면 이러한 2가지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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