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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CCTV 공동활용 홍보 소홀… 설비 과투자에 예산 '줄줄'
[이슈] CCTV 공동활용 홍보 소홀… 설비 과투자에 예산 '줄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7.2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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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행안부에 "개선 방안 마련하라" 통보
도로변에 설치된 CCTV. [사진=청주시청]
도로변에 설치된 CCTV. [사진=청주시청]

행정안전부가 CCTV를 범죄예방과 주정차단속에 공동활용하는 지침 홍보를 소홀히 해 설비 과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가 일어났다.

행안부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범죄예방(방범용) 및 재난대응 CCTV 설치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운영 우수사례 등을 정리한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CCTV) 구축설치사업 추진지침'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다.

지침에서는 경기도 안양시가 범죄예방과 주정차단속 CCTV를 공동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확인 결과, 안양시는 기존 범죄예방 CCTV에 주정차단속 소프트웨어만 추가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동활용을 하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정차단속 CCTV를 신규 설치하는 비용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행안부는 지침에서 안양시의 사례를 소개했을 뿐 기존 범죄예방 CCTV에 주정차단속 소프트웨어만 추가 설치해 범죄예방과 주정차단속에 공동활용하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안양시처럼 주정차단속 소프트웨어만 추가 설치해 카메라 공유를 통한 공동활용을 이해·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북 남원시의 경우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한 후 범죄예방에 겸용하는 것으로 공동 활용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는 하나의 폴대에 범죄예방과 주정차단속 CCTV를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공동활용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경기도 등 14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존 범죄예방 CCTV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할 예정 인근에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한 107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천안시 A초등학교 정문 주변 도로에 2010년 7월 범죄예방 CCTV가 설치된 이후 2017년 6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으로 기존 범죄예방 CCTV 폴대에 암대를 붙여 주정차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처럼 범죄예방 CCTV와 주정차단속 CCTV를 각각 설치한 사례가 27건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한 아예 폴대까지 완전히 따로 설치한 곳이 60개소나 됐으며, 범죄예방 카메라에 주정차단속 소프트웨어만 설치한 경우는 고작 20개소(18.7%)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행안부가 공동활용에 대한 홍보·지도를 제대로 했더라면 지자체들이 카메라를 공유함으로써 설치·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 같은 원인으로 주정차단속 카메라가 불필요하게 추가 설치·운용돼 예산이 낭비됐다는 결론이다.

이에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범죄예방 CCTV에 주정차단속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정차단속에 공동활용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배포·교육 등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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