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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상습 갑질' 한화시스템 영업정지…공정위 초강수
[이슈]'상습 갑질' 한화시스템 영업정지…공정위 초강수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7.24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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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입찰시장 퇴출 요청
하도급법 위반 누적 벌점 10점 초과
한화시스템 부과 벌점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하도급 갑질을 한 한화시스템에게 한시적 영업 정지와 함께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누적 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한화시스템에게 이 같은 조치를 취해달라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은 공정위의 요청을 검토한 뒤 최대 2년까지 한화시스템에게 영업정지나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도급법 규정상 위반 행위로 당국의 조치를 받을 때마다 벌점이 쌓이는데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 매겨진다. 한화시스템의 누적 벌점은 영업 정지(10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5점)을 넘겼다.

한화그룹의 방위산업·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계열사 한화시스템은 지난 2017년 10월 구(舊) 한화S&C가 투자법인인 에이치솔루션과 시스템통합(SI) 법인인 신(新) 한화S&C로 물적 분할되는 과정에서 출범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이 신 한화S&C를 흡수합병해 현재의 한화시스템이 설립됐다.

구 한화S&C는 하도급대금 미지급(2014년 11월), 서면 미발급(2014년 11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2016년 1월), 지연이자 미지급(2017년 7월), 부당 특약 설정(2017년 7월), 서면 교부 의무 위반(2017년 7월) 등의 행위로 총 11.75점을 받았다. 여기에 몇 가지 경감 사유가 인정돼 1.0점이 깎였고 최종 누적 점수는 10.75점이 됐다.

한화시스템은 과거 한화S&C가 법을 위반해 받을 제재 조치를 그대로 이어받게 된 셈이다.

공정위는 향후 국토교통부에 한화시스템의 건설분야 영업 정지 요청을, 방위사업청에 방산분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이 ㈜동일, ㈜포스코ICT, 화산건설㈜, ㈜시큐아이, 삼강엠앤티㈜ 등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제재기간: 6개월)를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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