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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IoT건물, 통신감리제도 혁신의 기회
[ICT광장] IoT건물, 통신감리제도 혁신의 기회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7.28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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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헬리오시티 정보통신감리단장
세광TEC전무, 정보통신기술사
이상일 헬리오시티 정보통신감리단장 

건축감리현장에서 공사비 규모가 비슷한 정보통신, 소방, 전기 감리 중 투입되는 감리원수와 기간 등에서 정보통신 감리가 가장 취약하다. 서울시내 3500세대 재건축 민간 아파트 현장의 경우, 소방감리는 5명(면적 기준), 전기감리는 4명(세대 기준), 통신감리는 1명(기준 없음) 배치가 일반적이다. 이런 사례에서 정보통신감리분야 법제도의 부실함을 엿볼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초고속인터넷이 FTTH(Fiber to the Home)방식으로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건물내 정보통신 및 방송설비가 비약적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전엔 건물내 정보통신 방송설비에 관한 설계 및 감리업무를 건축사와 전기엔지니어들이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초고속 인터넷의 속도 경쟁으로  주택 내부까지 광케이블이 인입되는 FTTH방식이 보급되는 것을 계기로 정보통신산업이 우리 삶과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으로 촉발된 3차 산업혁명 물결에 올라타 국가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1999년4월에 ‘초고속 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2007년 1월에는 ‘홈네트워크 인증’까지 제도화해서 통합 시행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과 ‘홈네트워크 인증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건물내 정보통신 및 방송설비들이 고도화되어 정보통신 엔지니어들이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분야에 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건물 내부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 주체가 건축사로 되어있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초연결사회(Hyper-connectivity Society)로 발전함에 따라 건물 구조체에 내장된 수많은 사물인터넷(IoT)센서들이 생성한 각종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로 전달되어 AI의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분석되어 건물주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거주자를 왕처럼 모시는 스마트홈, 쾌적한 생활 근무 공간으로 스스로 제어하는 스마트 빌딩 등과 같은 IoT건물로 나아가는 추세에 있다. 정부에서도 2017년 7월에 홈네트워크 인증제도에 IoT건물 트렌드를 반영해서 AAA인증 등급을 신설하여 IoT건축의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건물내 초고속인터넷의 진입으로 정보통신설계 및 감리분야에서 기술 혁신의 기회가 되었다면, 건물 구조체에 사물 인터넷(IoT)의 적용으로 인해 제도 혁신의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사람간을 연결하지만, 사물인터넷은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만물을 연결하여 초연결사회를 형성하므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전반과 모든 산업분야에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가져온다. 사물인터넷은 스마트홈, 스마트 빌딩, 스마트 자동차에 이어서 스마트 시티로 연계 확장되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건축분야가 IoT건물로 나가는 추세에 맞추어 건축분야의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 의 위상을 확장되고 고도화된 역할에 맞게 확립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 주역인 정보통신 엔지니어가 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법적, 제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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