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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 개정]세액공제 늘려 민간 투자 이끈다
[2019 세법 개정]세액공제 늘려 민간 투자 이끈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7.29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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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법인별 차등 적용
기업에 따라 최대 2~10%로 구분
고용·산업 위기 지역 법인세 감면

하향하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대안이 마련됐다.

최근 정부는 ‘2019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에 2000억원 이상을 포함해 법인세를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소득 공제 축소와 임원 퇴직금 과세 확대 등을 통해 줄어드는 세수를 보충키로 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1년간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해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투자세액공제율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5320억원 가량의 세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의약품제조·물류산업 첨단설비를 추가하고,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역시 송유관·열수송관 안전시설, 액화석유가스(LPG)·위험물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두 가지 모두 일몰이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 역시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돼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과 연구·인력개발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해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대기업은 올 연말까지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 축소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올 연말까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높아진다. 가속상각특례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연장·확대하면 기업의 투자 심리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겨있다.

이밖에 정부는 내년부터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5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에 더해 2년간 50%를 추가 감면해주고, 규제자유특구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율을 올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3%에서 5%로, 중견기업은 1∼2%에서 3%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감세조치들로 인해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누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2062억원, 중소기업의 경우 2802억원 등 모두 5500억원의 법인세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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