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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구내통신선 100㎒ 전송대역 구간 확대
[분석]구내통신선 100㎒ 전송대역 구간 확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7.30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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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구내통신…기술기준’ 개정
건물 대형화·수요자 요구 반영

국선단자함 설치된 건물에
구내간선계 구성 가능해져
국립전파연구원이 건물의 구분요건을 완화하고 꼬임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이 건물의 구분요건을 완화하고 꼬임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건물에서 구내간선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내통신관련 기술기준을 손질했다.

건축물의 대형화에 따라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건물 안에서 동단자함을 설치하고 구내간선계를 구성하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건물의 구분요건을 완화하고 꼬임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을 개정,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건물 구분 기준을 신설했다. (제3조제1항 11의2호)

이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건물’은 지상부가 외형적으로 분리된 경우를 말하며, 2개 이상 건물의 지하층 또는 지상층 일부가 주차장이나 통로 등으로 연결된 경우에도 각각의 건물로 본다. 다만, 집중구내통신실 등 국선단자함이 설치되는 공간은 별도 건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국선단자함이 설치되는 본 건물에 동단자함을 설치하고 구내간선구간을 구성할 수 있다. (별표11, 별표12)

이와 함께 구내통신선에 대한 100㎒ 전송대역 구간을 확대했다. (제32조제1항)

개정 기준에 따르면 구내간선 및 건물간선, 수평배선구간에 100㎒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케이블을 설치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건물간선‧수평배선구간만 설치 대상이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면, 구내간선구간에 광다중화 장비 없이 광섬유케이블 8코어를 설치한 경우 해당 구간의 최소 회선 수에 해당하는 꼬임케이블은 완화된 성능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제32조제2항)

또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최소 회선 수 확보기준 이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음성전용 회선의 경우 구내간선구간에 완화된 성능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제32조제3항)

이 때 꼬임케이블의 링크성능 측정구간은 현행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제33조)

이 밖에 꼬임케이블 링크성능 기준을 확대했으며(별표6), 옥내통신선 이격거리 예외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대한 핵심개정 내용은 완화된 음성전용 및 고속데이터 통신용 꼬임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또한 ‘전선과 통신선간 신호간섭 및 화재전이의 위험이 없는 경우’ 문구를 추가했다. (안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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