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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구멍 난 원산지 표시제도
[기획] 구멍 난 원산지 표시제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7.31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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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엔 ‘Made in Korea’…실제 부품은 저가 외국산

국적 불분명 통신자재 버젓이 유통
허위·부정적 표시 제품도 ‘수두룩’
체계적 품질관리·사후 점검 급선무

발주처 명확한 기준 제시 선행돼야
공급·시공단계 철저한 감독도 필수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경제에 큰 충격파를 던지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어떤 제품과 브랜드가 일본산인지 가려내기 위한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런 흐름 속에서 수입제품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이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한다. 알기 쉽게 풀어보자면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품질이 떨어지고 임금이 싼 국가의 저가 수입품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 OEM) 방식으로 생산한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고 구매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7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외무역법령에 원산지 판정 기준,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관세법령에는 통관 시의 원산지 및 그 표시의 확인, 시중 유통과정에서의 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짚어야 할 문제는 외국산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생산하는 제조업체나 완제품을 수입하는 무역회사, 이를 시판하는 다수의 유통·판매상들이 관련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해 원산지 표시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한 저가의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서 판매하거나, 외산 제품을 국내에서 다시 포장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불법행위들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행위들은 관세청의 ‘원산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원산지 표시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유형은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 변경 △원산지 오인, 혼동표시 △원산지 부정적 표시 등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원산지 미표시’란 말 그대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원산지가 중국인 물품을 일본이 원산지인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해당된다.

‘원산지 표시 손상, 변경’은 표시된 원산지 위에 가격표 등을 부착해 표시된 원산지를 훼손시켜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산지 오인, 혼동표시’는 국내 유명상표는 크게 표시하고, 원산지는 구석에 작게 표시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원산지 부적정 표시’는 표시 크기·위치 등이 부적정해 쉽게 알아볼 수 없거나, 쉽게 제거될 수 있게 표시하는 경우다.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외국산 부품을 이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통신기자재가 여러 경로로 유통되고 있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통신기자재의 경우 제조과정 및 유통경로가 복잡한 특성을 지닌다. 이런 점 때문에 외국산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 생산한 통신기자재의 경우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런 틈새를 노려 일부 제조업체의 경우,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의 외국산 부품으로 생산한 제품을 ‘Made in Korea’로 표기해 판매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에 더해, 일각에서는 발주처 시방서에 따라 납품하기로 한 통신기자재와 실제 공급하는 제품이 달라 시공 후 통신서비스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즉, 고품질 부품으로 만든 통신기자재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등의 절차를 통과해 발주처의 물품공급 승인을 받은 후, 시공현장 등 수요처에는 저가의 외국산 부품을 사용해 제조한 동일 형태의 국산 제품을 공급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기자재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렇지만 관계당국에서 통신기자재 공급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일선 시공현장이나 유통상가에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각 발주처에서 통신기자재 공급 및 시공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불량제품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 공사 시방서 등에 통신기자재 사양 및 품질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린다.

원산지 표시가 불분명한 모듈러 잭.

■ 원산지 표시방법, 제재 규정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관계법령 및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먼저, 대외무역법 제33조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대외무역관리규정(별표 8)’은 HS 4단위 674개 품목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HS코드란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로서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대다수의 통신기자재도 원산지 표시대상이 된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경우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수신하기 위한 기기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해당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경우에는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대외무역법시행령(제55~56조)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81조)에서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원산지는 당해 현품에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알맞은 위치에, 알맞은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는 해당 물품에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에 표시하기가 곤란하거나 표시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드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물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는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해야 하며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간자체 등 기타 언어로 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어 금지된다.

원산지 오인우려가 없는 경우 ‘Made(manufactured) by 회사명 + 주소 + 국명’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과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우선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원산지표시 손상·변경, 원산지오인표시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53조2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 부적정표시, 허위표시, 오인표시, 미표시 또는 손상·변경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수입 통관이 완료된 후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품이라도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관세법 제238조의 규정인 보세구역 반입 명령제도에 따라 통관 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해 위반내용을 시정해야 한다.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물품원가 또는 2000만원 중 높은 금액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입통관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체 보관창고에서 원산지표시를 시정해 그 결과를 시정요구기관에 보고한 후 판매해야 한다.

■ 원산지 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실질적변형기준, 세 번 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중요하다.

먼저 ‘완전생산기준’은 1개국에서 물품이 완전히 획득·생산 또는 사육, 번식된 경우에 당해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제도(기준)다.

‘실질적변형기준’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는 경우 더 중요한 공정을 많이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 변형 여부의 구체적 판단은 주로 세번변경기준에 따르지만, 부가가치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으로 규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에 규정된 기준을 우선 적용해 원산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HS가 변경되거나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운송, 보존을 위한 포장, 상표표시, 절단, 조립, 선별 등의 단순한 공정만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번변경기준’은 하나의 상품이 2개국 이상에서 생산·제조됐을 경우, HS번호(세번)의 6단위 변경이 발생한 나라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Mp3플레이어(HS8520)의 부분품을 소요량에 맞춰 중국으로 보내 조립(가공)해 재수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때 수출되는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의 HS 코드가 동일해 재수입시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원산지 결정에 있어서는 각 부분품별로 HS변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즉 MP3플레이어의 부분품은 각각 8542(IC), 8534(PCB), 3926(case)등으로 분류되고 중국에서 HS 6403, HS 8520 등으로 변경되므로 원산지는 ‘중국’이 된다.

‘부가가치기준’ 또는 ‘부품의 가액비율’은 당해 물품에서 차지하는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 비율(부가가치율)을 산출한 후 일정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차지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다.

대외무역법령은 부가가치율 35% 이상을 생산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은 카메라 1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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