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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증가로 부하 걸린 ‘통신망’… 페이스북 이용료 낼까
트래픽 증가로 부하 걸린 ‘통신망’… 페이스북 이용료 낼까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8.01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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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방통위 행정소송 내달 22일 판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 기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한 통신사 망 사용료 문제로 관심이 집중된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간 행정소송 1심 판결이 결국 이번달 22일에 나오게 됐다.

당초 지난달 25일 판결이 예정돼 있었지만 한달가량 연기됐다.

■통신사-CP 대립각

글로벌 CP들은 망 유지 책임은 통신사에게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콘텐츠를 제공할 뿐이고 트래픽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용자가 많이 쓰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용자가 데이터를 많이 쓰면 통신요금을 올려 수익을 더 확보해 통신사들이 망증설 투자에 나서면 된다는 논리다.

반면 통신사들은 글로벌 CP사들의 서비스에서 일으키는 트래픽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망 사용료는 받지 못하면서 비용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받는 요금을 올리는 것도 치열한 경쟁 환경 때문에 여의치 않은 일이다.

■방통위 제재에 반발

이번 행정소송은 방통위가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해 국내 이용자에 불이익을 끼쳤다며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0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페이스북은 2015년부터 KT에 망 사용료를 지불했지만,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페이스북은 양사에 전용 캐시서버 설치를 요구하면서도 망 사용료는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서비스 접속 경로를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서버로 우회하게 해 상당수의 이용자가 불편을 겪은 바 있다.

다만 페이스북은 지난해 5월 13일 고의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같은해 6월 2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1년 넘게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상태다.

■통신업계 관심 집중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례가 글로벌 CP의 망 품질관리 책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패소할 경우 다른 글로벌 CP도 망 품질과 관련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대표적 글로벌 CP 3사인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이 차지하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50% 정도다. 2021년에는 글로벌 CP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이 70%까지 늘어날 거라고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동영상 위주라 페이스북보다 트래픽이 더 많이 발생하는 데도 전혀 돈을 내지 않고 있다.

이 업체들은 망 유지 책임은 통신사에게 있으며 그들은 콘텐츠를 제공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넷플릭스는 약관에 ‘비용에 따라 UHD, HD 등 일정 수준의 화질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화질 보증을 통신사에게 떠넘기고 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에게 망 사용료를 받아야 할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제대로 된 협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CP와 형평성도 문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통신사들에게 연간 수백억 원대의 망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역차별’이라고 지적한다. 네이버는 연간 70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 대의 망사용료를 통신사업자들에게 지불하고 있다.

■트래픽 책임론 힘받아

최근 열린 ‘5G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세미나에서도 글로벌 CP사들도 트래픽 증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생태계 내 급증하고 있는 트래픽을 통신사업자의 투자만으로 지탱해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최근 비디오 영상물의 증가는 고객 1인당 트래픽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추세로, 고객 수 증가로 인해 트래픽이 증가했던 과거와는 다른 환경”이라며 “특히 CP 트래픽은 전체 통신 트래픽 증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통신망 사업자가 전송하는 전체 트래픽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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