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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소프트웨어공제조합, 연대보증 폐지
[이슈]소프트웨어공제조합, 연대보증 폐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7.31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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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불량 기업 예외적 유지
정보통신공제조합, 축소 적용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회원사에 보증을 제공할 경우 연대보증인을 요구했던 연대보증 제도를 지난달 27일부터 폐지했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회원사에게 입찰이나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자금 대여, 투자 등을 제공하는 특수법인이다.

이에 따라 조합에 가입한 2100여 소프트웨어 기업은 연간 규모 4조억원 상당의 보증을 대부분 연대보증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다. 주채무자인 사업자가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 연대보증인까지 평생 채무자로 살아야 한다는 폐단 때문에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컸다.

조합은 “폐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소프트웨어업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과감하게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회원사는 연대보증의 부담 없이 조합에 의한 사업 보증을 받을 수 있으나, 극히 신용상태가 불량한 일부 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대표이사나 최대주주에 한해 연대보증을 요구한다.

조합은 “앞으로는 기업이 연대보증 서명을 위해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 지방에 있는 사업자도 온라인으로 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공제조합도 장기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신용평가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규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 내 신용평가위원회에서 사회 변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신용평가 제도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에 대한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고, 사회적으로도 연대보증이 사라지고 신용평가제도가 도입되는 추세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신용평가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다만 연대보증제도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한도 배수가 47배인 반면, 신용평가는 1등급인 경우에도 30배에 불과해 아직도 연대보증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

이 이사장은 "합리적 제도 시행을 위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신용평가제도에 대한 지속적 홍보를 통해 연대보증 이용을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소프트웨어공제조합 홈페이지]
[출처=소프트웨어공제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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