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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미달 주의하세요"
"낙찰하한율 미달 주의하세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8.0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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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협회, 미달 방지 참고사항 안내
'근로자 보호' 적격심사기준 개정
가격경쟁대상서 사회보험료 제외

앞으로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공사에서 기초금액에 낙찰하한율을 곱하는 기존 방식대로 입찰할 경우 낙찰하한율 미달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계약예규 개정에 따라 새로운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정상호)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회원사에게 공지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초금액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초금액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이하 '사회보험료 등 합산액')을 뺀 금액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이후 다시 사회보험료 등 합산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국가계약예규인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면서 근로자 보호 및 건설안전 제고에 소요되는 비용인 사회보험료 등 합산액을 가격경쟁대상에서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개정 방식이 아닌 기존 방식을 적용해 이들 비용까지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면 미달이 돼 공사 수주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결론이다.

예를 들어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 다음 추정가격 10억원, 기초금액 10억원, 낙찰하한율 86.745%, 사회보험료 등 합산액 1억원의 입찰조건을 설정했을 때 기존 방식을 적용하면 입찰금액은 8억6745만원이 된다.

하지만 개정 방식에 따르면 먼저 기초금액에서 사회보험료 등 합산액을 뺀 다음 낙찰하한율을 적용해 7억8070만5000원을 구하고, 이 값에 사회보험료 등 합산액 1억원을 더한 8억8070만5000원이 입찰금액이 되는 것이다.

공사업계에서는 계약예규 개정으로 입찰금액이 상승하게 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공사금액의 지나친 감액으로 인한 공사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개정 기준은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적용 시기는 8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다.

반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공사는 종전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입찰에 참가하려는 공사업체는 개별 입찰공고문에 어떤 적격심사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 후 입찰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방법은 낙찰하한율 미달 방지를 위한 것으로 최종 낙찰금액을 찾는 방법은 아니다"라며 "입찰금액(투찰금액)은 예정가격을 맞추기 위해 업체가 스스로 고려한 금액을 가감해 입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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