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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치료비·재활의료비 등 폭넓게 지원…근로자 걱정 ‘훌훌’
[연재] 치료비·재활의료비 등 폭넓게 지원…근로자 걱정 ‘훌훌’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8.02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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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으로 새 희망을 ①

한국의료지원재단
통신공사협회와 업무 협약
정보통신기술자 등 혜택

불의의 사고 당한 근로자
안정적인 업무 복귀 뒷받침
산재 승인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정보통신공사업체 근로자가 각종 위험에 노출된 시공현장에서 일하다보면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 쉽다. 혹은 근무 중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기도 한다.

이런 경우 근로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무엇보다 입원·통원 치료 등에 드는 병원비와 약값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큰 걱정거리다.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라면 한국의료지원재단이 시행하는 ‘전자산업(정보통신공사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을 수 있다.

■ 사업 개요·지원 대상

‘정보통신공사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은 근무 중 발생한 산업재해 및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정보통신공사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업무복귀를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지난해 6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보통신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등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전·현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산업재해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물론 산재 판정 결과를 기다리는 근로자와 산재 승인이 반려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중복지원은 되지 않으므로 산재 승인이 된 근로자는 산재에서 지원되는 의료비 의외의 비급여 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시기적으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2015년 이후 계속 치료중인 자를 모두 지원한다. 또한 대기업·중견기업인 전자회사에 납품한 것이 확인된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신청당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원기준·내용, 신청방법

2018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61만4000원 이하)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20% 이하의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동일 세대에 직장 건강보험가입자와 지역 건강보험가입자가 함께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치료비(간병비 포함)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생활비 등이다.

치료비의 경우 진찰 및 검사·처치·수술비를 비롯해 그 밖의 치료·입원·간호 및 간병에 드는 비용과 이송·약제비 등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지원한다.

재활의료비 및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근거해 지원하며 추가 재활의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생활비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근로자에게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하되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산재보험 대상자 및 신청 중인 자는 비급여를, 산재보험 비대상자는 급여·비급여를 지원한다.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및 담당자를 통해 한국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https://support.komaf12.org)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가능 여부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한국의료지원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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