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적정 사례 적발
관리 강화위해 제도개선 추진
관리 강화위해 제도개선 추진
앞으로 공공 시설공사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제도 운영실태를 점검, 총 15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실공사 벌점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따라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공사·용역에 대해 해당 업체 및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벌점에 따라 공공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등을 통해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의 벌점 부과 및 심의자료 986건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벌점 미부과 78건 △법적 기준에 어긋난 벌점 부과 77건 △벌점부과 후 관리기관 미통보 1건 등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부적정 사례에는 기준보다 낮게 벌점을 매긴 ‘과소부과’ 29건, 일부 업체 또는 개인 한쪽에게만 벌점을 매긴 ‘일부부과’ 48건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벌점 미부과‧일부부과 등 127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다시 매길 방침이다. 아울러 벌점 미부과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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