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이후 입찰공고에 적용
국가계약예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산식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공공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는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6월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되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적격심사를 위한 가격평가 시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제도에 따라 공사비가 하락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적격심사 시 근로자 보호와 안전제고 등을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공사비 중 보험료 등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제외대상항목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다.
이에 발맞춰,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공공 시설공사의 경우 입찰가격 평점 산식이 바뀌었다. 개정의 핵심은 산식을 구성하는 예정가격 및 입찰가격에서 건설근로자 보호와 안전제고를 위한 비용을 뺀 것이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계약예규 및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입찰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해당 공공 시설공사에 투찰해야만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과 관련예규,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은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수시로 개정된다”며 “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변동사항을 숙지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