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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공 발주처 ‘공사 적격심사기준’ 잇달아 개정
[이슈] 공공 발주처 ‘공사 적격심사기준’ 잇달아 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8.06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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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농어촌공사·한수원·공항공사
입찰금액 산식서 사회보험료 등 제외

공사협회, G2B서 'A값’ 확인방법 안내

주요 공공 발주처에서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 시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시설공사(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잇달아 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관련규정을 개정한 공공 발주처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공항공사다.

각 발주처는 국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 개정돼 8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에 발맞춰 관련규정을 고치게 됐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의 핵심은 근로자 보호와 안전제고 등을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가격평가 시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토록 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개정된 주요 발주처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정보통신공사 등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

도로공사와 농어촌공사, 공항공사는 개정 기준을 8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한수원은 9월 2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계약예규 개정으로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가격 평가 산식이 종전과 달라짐에 따라 기존 방법으로 투찰할 경우 낙찰하한율이 미달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낙찰하한율 미달 방지를 위해 협회에서 안내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지난달 26일 ‘낙찰하한율 미달 방지를 위한 참고사항’을 안내한 데 이어 이달 2일 나라장터(G2B) 화면을 통한 ‘A값’ 확인 방법을 추가로 알렸다.

‘A값’이란 적격심사 때 예정가격 및 입찰가격에서 제외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안내에 따르면, 먼저 G2B 입찰공고에서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대상 공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공사라면 ‘기초금액조회’ 항목을 클릭해 A값이 얼마인지 상세히 살펴야 한다. A값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땐 반드시 발주기관에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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