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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용 법제와 파급 영향
[ICT광장]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용 법제와 파급 영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8.06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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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공학박사·TTA 통신설비 프로젝트그룹 의장

화재나 지진 등 여러 가지 재난·재해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가 두절되었을 때 가져오는 인명 및 재산 상 피해는 우리의 실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피부로 배워서 알고 있다. 방송통신서비스는 현대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 만큼 중요한 기능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어떤 긴급한 재난 상황 가운데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서비스 자체는 무슨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물리적 실체인 방송통신설비 구축의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서비스에 치명적 문제가 없도록 보호한다는 것은 곧 방송통신설비를 보호함으로써 성립된다.

그런데 이러한 치명적 문제로부터의 보호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하는 사안들이므로 법으로서 그러한 방법들을 정한다. 이렇게 정해지는 내용을 기술기준이라고 한다.

의미를 부각하여 간단히 정의하자면 기술기준은 안정된 대국민 정보통신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및 운용 방법에 대하여 법으로써 정한 규격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기술기준) 제1항에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한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현 대통령령 제27998호)이다(이것을 그냥 ‘기술기준규정’이라고 하겠다). 기술기준규정은 크게 일반시설 조건과 사업용 방송통신설비 및 이용자 방송통신설비, 그리고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기준에서 이용자의 개념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소요 고객들의 어떤 특정 집단 영역에서 수용되도록 구축해주어야 하는데 결국 그것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상주하는 건물 또는 건축 공간 및 그러한 것의 집합체에서 이루어지고(이러한 영역을 구내통신 범주로 해석한다) 이것을 구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건축주가 이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건축주가 이용자 영역인 구내통신 범주에서 원활한 정보통신서비스가 유입될 수 있는 기본 시설 환경을 구축해야할 법적 요건들을 부여받게 된다.

일반시설 조건에는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와 이용자 방송통신설비의 시설·운용 책임 한계를 구분하기 위한 분계점, 보호기 및 접지,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 전력유도의 방지, 전원설비 등이 있다.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에 관하여는 안전성 및 신뢰성, 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통신공동구, 전송망사업용설비 등에 대한 규격기준이 있다.

이용자 설비기준으로서는 단말장치기술기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및 대상, 구내통신실 면적확보, 회선수 확보 등이 있다. 이러한 조항 내용들 중 더 세부적인 기술기준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단말장치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 고시로 위임되어 있다.

위의 기술기준들은 모두 각기 적용 범위의 특성을 가지고 방송통신서비스의 안정화와 품질 보장,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이용 권한 확보 및 사업자와 제조업자들의 제품 개발 및 서비스 시장 진입을 가능케 한다.

또한, 대내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 지속적 개량·개선과 신규 규격기준 창출 및 법 적용 현실화를 통하여 더욱 진보된 국가적 정보통신서비스 인프라 시설 및 환경 구축을 위하여 기여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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