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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내달 본격 시행
전자증권제도 내달 본격 시행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08.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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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신물증권 증권사 예탁필요

증권 실물발행에 따른 비용, 위변조, 탈세, 음성거래 등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제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증권제도'가 다음달 16일 본격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 전자등록계좌부에 증권 및 소유관계사항을 등록 및 발행하고 전자등록계좌부상으로만 등록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제도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장증권 및 비상장 주권 중 전자등록을 신청한 주권이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 되는 전자증권제도가 9월 16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이달 21일까지 증권사에 자신이 갖고 있는 실물(종이) 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증권은 본인의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전환 되지만 본인이 직접 실물 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특별계좌를 통해 관리된다.

실물증권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투자자의 매매·양도 등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의 효력 상실 방지를 위해 21일까지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하며 증권사 지점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실물증권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가 없을 경우 새로 만들어야 한다.

만약 전환 대상 실물증권을 기한 내 예탁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제도시행일부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기재 된다.

또한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자기명의 증권회사계좌로 계좌대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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