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상 예외 해당”
관련 소재·부품 내부거래 제한 없어
관련 소재·부품 내부거래 제한 없어
앞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대기업이 소재나 부품을 계열사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내부 거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일본의 수출 규제는 국내법 적용상 긴급성 요건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상 예외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기업, 20% 이상인 비상장기업이 거래총액 200억원 또는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를 넘는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경기급변이나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의 경우 규제의 예외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바로 이 긴급성 항목에 해당된다고 해석한 것.
이에 따라 계열사를 통한 부품 및 소재 공급은 규제의 예외가 돼 200억원 이상, 계열사 평균매출액의 12% 이상 내부거래가 이뤄져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은 규제 대상 기업들의 예외 해당 여부 문의와 강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해당 시행령 별표 조항에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은 무역 보복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이미 올해 초부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기 위한 예규를 제정 중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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