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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스마트도시 교류협력 근거 마련
남북 스마트도시 교류협력 근거 마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8.07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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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달 관련 세미나 후속조치
노웅래 의원. [사진=노웅래 의원실]
노웅래 의원. [사진=노웅래 의원실]

남북이 함께 스마트도시를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스마트도시 관련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측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력이 더해진 기존의 개성공단 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모델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시티가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달 국회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대표의원 노웅래·홍문표)'가 개최한 '한반도 혁신성장! 스마트시티로 꿈꾸다' 정책세미나에서는 북한을 스마트시티 개발 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도시화가 진행돼 각종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한국과 달리, 북한은 오히려 개발이 되지 않아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로 더욱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세미나에서는 남북이 함께하는 '한반도 스마트시티 벨트' 구축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법 개정안은 이 같은 정책적 제언에 따라 스마트도시 부문에 있어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남북한 스마트도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추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남북 스마트도시기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시티는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로서 한반도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대북제재로 당장 남북 공동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선제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고 법안 통과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스마트도시조성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이상민, 김민기, 맹성규, 기동민, 박정, 이후삼, 김정호, 김영호, 이철희, 신창현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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