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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가업승계세제 개정으로 세금 70% 줄어
[분석]가업승계세제 개정으로 세금 70% 줄어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8.07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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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
건수·공제액 연 7%, 57% 증가
증여 전환·사후관리제 개편 필요

지난 10년간 가업승계세제가 개편되면서 세부담이 70%나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5일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상철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동안의 가업승계세제의 개정으로 가업승계기업의 승계 관련 감면율이 7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승계 관련 조세 부담은 10년 전에 비해 30%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10년 전 분석대상 기업의 전체 가업승계관련 조세 부담은 27조2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7조7000억원 수준으로 경감된 것. 또한 가업상속세제 관련 상속 건수와 공제금액은 각각 연평균 7%, 57%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 개편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그도 그럴 것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한국 사회에서 중소기업의 승계 문제는 고용 안정과 국내 경제 성장을 위해 중요한 문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 경영기법 등이 후세대로 전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이 때문에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기업경영을 축소시키거나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신 연구위원은 가업승계를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증여 관점 전환 △소규모 개인기업 성장 지원 △비현실적인 사후관리제 조정 등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먼저 신 연구위원은 가업승계세제를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전환해 경제가 보다 젊어지고 역동적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기업 중심의 가업승계세제에서 소규모 개인 기업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제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사후관리 제도 중 근로자수 유지 조항을 총임금 기준과 종사자수 기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정규직 근로자수는 정체돼 있거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 유지 조항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한편, 한국 중소 법인기업의 CEO 연령은 50대(7만7851명, 40%)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40대(5만1317명, 26%)가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도 27% 이상으로 나타나, 중기 승계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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