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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관리규정 없는 '부식 접지봉'… 인명피해 우려
[이슈] 관리규정 없는 '부식 접지봉'… 인명피해 우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8.08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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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후 4~5년 지나면 파손
제 기능 상실로 위험 노출

유지관리 미비가 문제 키워
주택·상가 등 민간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점검규정 전무
동박이 벗겨진 접지봉. 접지봉 타설 시 구리 피막이 훼손될 경우 부식이 가속화돼 수년 이내에 접지성능이 상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독자 제공]

동박이 벗겨진 접지봉. 접지봉 타설 시 구리 피막이 훼손될 경우 부식이 가속화돼 수년 이내에 접지성능이 상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독자 제공]

민간 건축물에 설치된 접지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규정 미비로 설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안전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름철이 되면 호우나 태풍 시 벼락이 치곤 한다. 또한 비나 습기가 원인이 돼 누전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통신장비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심지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 방지를 위한 접지설비의 설치와 유지관리는 필수적이다.

대통령령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보호기 설치 및 접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벼락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에는 과전류·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가 설치돼야 한다.

또한 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지지물·단자함 등이 사람 또는 방송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접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호기 성능 및 접지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문제는 민간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에 법·제도적인 구멍이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접지설비를 비롯해 민간에서 쓰이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관리 규정이 미비한 것이다.

기술기준에서는 접지설비의 접지저항이 정해진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사업용방송통신설비' 및 '자가전기통신설비'이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도 통신용접지설비의 적합조사 범위를 통신국사, 분기국사, 모기지국 등의 기간통신사업설비나 별정통신사업설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결국 주택, 상가, 공장 등 민간 건축물에 설치된 접지설비 등 정보통신설비는 사용전검사를 통과한 이후에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접지설비의 부식이나 설비 이전에 따른 접지 이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게 된다.

한 예로 접지봉이 부식되면서 몇년 지나지 않아 접지성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해머를 사용해 접지봉을 땅에 심는 과정에서 구리 피막이 손상되고, 접지봉 코어 소재인 철이 노출되면서 부식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접지설비제조업자는 "접지설비 재시공 의뢰를 받고 현장에 가 보면 접지봉이 완전히 부식된 경우를 종종 발견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다른 정보통신설비분야 전문가는 "(일반적인 접지봉은) 대지의 토양과 직접 접촉해 자연부식하고, 접지전류로 인해 화학적 전기분해 반응으로 손상된다"며 "4~5년 내 접지 기능을 상실한다"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규정 미비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보통신설비의 접지 문제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사고 발생이 없다는 이유로 위험성까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접지설비를 포함해 정보통신설비의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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