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건축비 이자 등 지원
총 1017개사 입주 완료
혁신도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기존에 지원하던 관련 혜택을 대폭 확대 한다.
유망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부지매입 뿐만 아니라 건축에 소요되는 대출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임차료 및 부지매입비 이자 비용 조정을 비롯해 임차료 지원확대 방침을 세웠다.
임차료를 기존 금액별·연차별 차등 적용에서 앞으로 금액별로 일률 적용해 지원된다.
향후 3년간 임차료는 △100만원 이하는 최대 80%이내 △100만~200만원은 최대 70%이내 △200만~300만원 60%이내 △300만원 초과는 50%이내로 지원한다.
부지 및 건축비 또는 집단입지시설 매입대금 이자의 경우, 금액별로 일률 적용해 △6억원 이하는 80%이내 △6억~12억원은 70%이내 △12억~18억원은 60%이내 △18억원 초과는 50%이내로 지원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수도권 지역에서 혁신도시로 총 17개 업체가 이전했다.
그중 △광주·전남 9개사 △경북 3개사 △경남 3개사 △부산 1개사 △강원 1개사가 이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주를 완료한 기업은 총 1017개사로 지난해 4분기(693개사) 대비 46.8%나 증가한 수치다.
혁신도시별로는 경남, 광주·전남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부산, 대구, 충북, 경북 등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클러스터 용지분양은 199만㎡로 계획(312만4000㎡) 대비 63.7%에 달했다.
기업이전과는 별개로 혁신도시 상반기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이전을 위한 21개 업체와 MOU체결, 유망 중소기업 5개사를 방문해 혁신도시 투자유치를 이끌었다.
또한 53개 기업이 참여한 혁신도시 투자유치 활성화 간담회, 928개 기업과 함께 투자유치 설명회를 6회 개최했다.
박진열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장은 “전국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활발한 추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발전이 중요한 만큼 산업지원 확대를 위해 타 부처 특구지정 및 각종 공모사업을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