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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공사 시작 후 30일 내에 감리원 배치신고 마쳐야
[이슈]공사 시작 후 30일 내에 감리원 배치신고 마쳐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8.08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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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작 전 감리원 배치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현장에 반드시 상주시켜야

60일 내 상속신고 의무화
실적신고 증빙서류 간소화

 

앞으로 용역업자는 정보통신공사 시작 전 감리원을 배치해 공사 현장에 상주하게 해야 한다. 또한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에 대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 법령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령에서는 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용역업자는 감리원 1명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배치하고,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는 공사 현장에 상주하게 해야 한다.

현장에 배치하는 감리원의 등급은 공사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특급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70억원 이상은 특급감리원, 30억~70억원 미만은 고급감리원 이상, 5억~30억원 미만은 중급감리원 이상, 5억원 미만 공사는 초급감리원 이상이어야 한다.

감리원의 인원수 및 상주 기간 선정 시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교체하는 경우,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완료 이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공사업 상속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절차도 마련됐다.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에게 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도록 했다.

공사업 상속 신고 접수 업무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되며, 상속 신고 수수료는 5000원이다.

상속이 발생한 기업의 시공능력 평가방법도 명시됐다.

시공능력 평가 시 종전 공사업자의 영위기간 및 공사실적을 합산해야 하며, 공시일도 시공능력평가액의 산정 또는 재산정으로 인해 다르게 적용하도록 했다.
공사실적 신고에 따른 증빙서류도 간소화된다.

발주기관이 공사실적업무의 위탁기관인 정보통신공사협회에 공사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적증명서로 갈음해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사업 범위가 명시화됐다. 공사업법에 명시된 입찰, 계약 등의 보증과 조합원 자금 융자 외에 △어음의 할인 △기자재의 구매 알선 및 정보제공 △공사업 관련 교육·연구기관 출연 △복지후생을 위한 공제 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공사업자 간 자율 경쟁 도모를 위한 사업 △조합 재산 임대 등 운영관리 등이 포함됐다.

감리원 배치현황 및 공사업 상속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명시됐다.

우선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용역업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공사업 상속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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