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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최저임금 대신 근로장려금 확대
[분석]최저임금 대신 근로장려금 확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8.09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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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 고시
한국노총 이의제기 불수용

근로장려 예산 4조원대 증액
사회보험료 경감 적극 추진

정부가 근로장려금(EITC)과 사회보험료 등의 확대 지원을 통해 낮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저임금 노동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2일 의결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8590원을 최종 확정해 고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8% 인상(240원)된 수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만318원이다. 월급으로는 179만5310원, 기본 연봉은 2154만3710원이다.

이번에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최저임금 관련 지원 대책을 밝혔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하며 “근로장려금의 내실있는 집행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3년 만에 32.8%나 올랐다.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드는 등 청년·여성과 같은 저숙련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흔들렸다. 소상공인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임금근로자 가운데 저소득층(중위소득 65% 이하)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부터 수급요건을 단독 가구(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3600만원 미만) 모두 확대했다. 재산요건도 기존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하반기부터 ‘반기급 제도’를 신설해 ETIC가 한 해 두 번 정산이 가능해지고 지급시기도 앞당겼다.

ETIC 신청자가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했으면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신청해 12월에 받을 수 있다.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2월 21일부터 3월 10일에 사이에 접수하며 그해 6월에 받을 수 있다.

매년 1조원 정도이던 EITC 예산을 9월부터 4조9000억원으로 늘렸다.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을 EITC로 대체하려는 뜻도 담겨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사업주에게 한 번 주고 마는 것이라면, EITC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전망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도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한 결정임을 감안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간접 임금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4일 최저임금 의결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내용상 위법하다며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심의·의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지키며 내린 결정으로 한국노총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책들은 지난달 24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음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 언급한 것에 대한 대비책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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