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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노후인프라 구축 민자사업 추진해야”
[이슈]“노후인프라 구축 민자사업 추진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8.11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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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추진방식 다양화·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등 건의
임대형민자사업 시행 시 분리발주 지켜져야

민간투자사업이 최근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기조와 건설업계의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심정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민자사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현실화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민자사업추진방식 다양화 △최소자기자본 비율 인하 △노후인프라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 △임대형 민간투자(BTL) 민간제안사업 활성화 △민간투자사업 전담법인(SPC) 운영기간 중 대기업계열사 제외 등이다.

[출처=대한건설협회]
[출처=대한건설협회]

민자사업은 정부가 해야 할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민간이 맡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2007년 10조6000만원 규모의 121개 사업을 추진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현재는 실질적인 ’빈사‘ 상태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사회기반시설 수요 충족을 위해 지난 3월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2017년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사업 등 2개 사업을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바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설협회는 정책 제안서를 통해 정부에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먼저 협회는 민자사업 최초 제안자의 우대점수를 현실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규정상 민자사업 최초 제안 시 10% 이내 우대점수 부여가 가능하나, 실제로는 1~2% 수준의 점수만 부여되고 있어 사실상 제3자 공고에 참여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 협회는 이에 최소 5% 이상의 우대점수 부여 및 우대점수 산정 시 정량적 평가방법을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협회는 정부고시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민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 추진이 원칙이나, 2008년부터 고시사업이 급감해 최근 10년간 단 7건에 불과하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은 민자적격성을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만자적격성 판단을 실시해달라고 협회는 요청했다.

또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추진방식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크게 수익형 민간투자(BTO)와 임대형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이뤄진다. BTL은 민간기업이 건설한 후 소유권을 정부에 양도하고 일정 기간 정부가 운영해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민간기업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민간기업 구축 후 소유권을 정부에 양도하고 민간기업이 운영해 직접 수익을 얻는 방식인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은 높은 요금과 운영 수익이 일정 수준이 되지 않을 경우 세금으로 민간기업에 지급하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MRG)이 막대해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줘 현재까지 민자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왔다.

이에 협회는 수익성은 낮으나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철도 등에는 BTO와 BTL의 혼합방식을 사용하고,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AP(Availability payment) 방식을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AP는 계약상 정한 성과기준을 충족하는 한 정해진 정부지급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BTL 방식과 같으나 시설의 운영을 민간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BTL 방식과 차이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협회는 건설기간중 최소자기자본비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민자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건설기간중에는 15%, 운영기간중에는 10% 유지해야 하는데, 건설사들이 적은 유동자금으로 민자사업을 계속하려면 최소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져야 다수의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인프라 시설물이 전체 시설물의 10%에 육박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기반시설의 개선 및 유지보수 수요에 비해 정부 재정이 매우 부족해 민간자본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철도·도로사업에 BTL 민간제안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2016년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BTL사업의 민간제안이 허용됐으나, 제안 준비된 사업량에 비해 실제 추진 중인 사업은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전담법인(SPC)의 운영기간중 대기업집단 계열사 편입 제외를 요청했다.

2015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총족하는 민간투자사업 전담법인(SPC)에 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편입을 건설기간 동안 유예했으나, 현재 운영기간중에는 계열사 편입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

한편,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군정보통신망 등 IT시설 구축이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됐다.

국민 편익 제고에 목적을 두고 공공시설 분야에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는 취지로 BTL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BTL 사업자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비용절감을 도모할 경우 부실시공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제반 BTL 사업이 대형업체 위주로만 전개될 경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다수 중소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 참여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제고한다는 BTL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정보통신공사 등의 분리발주 원칙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IT시설물의 품질을 높이고 중소업체의 원활한 경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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