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계약 빌미로 중소업체에 대납 요구
한국휴렛팩커드가 자신이 지불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휴렛팩커드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으로, 2011년 말 ‘KT 오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나누어 위탁했다.
이 때, 8개 수급사업자와는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3개 수급사업자 A,B,C에게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한 후, 이들이 2012년 12월 위탁 업무를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2013년 11월 한국휴렛팩커드는 거래하고 있는 2년차 기업 E에게 3개 중 1개 사업자인 A에게 지불할 하도급대금 3억146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향후 진행될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빌미로 한 요구였다.
이에 수급사업자 E는 수급사업자 A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사업자 A에게 10개월 동안 총 3억146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휴렛팩커드는 계약명, 대금 지급 방식(10개월 분할 지급)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4년 10월에는 E가 다른 사업자인 D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한국휴렛팩커드는 이미 또 다른 수급사업자인 D가 자신이 B, C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3억344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고, 수급사업자 D가 위 금액반환을 요청하자 일부를 수급사업자 E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이었다.
이에 수급사업자 E는 한국휴렛팩커드가 지시한 조건대로 수급사업자 D와 계약을 체결한 후, 55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 건은 한국휴렛팩커드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주요 거래처를 잃을 것을 우려한 수급사업자에게 한국휴렛팩커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이라며 “이러한 한국휴렛팩커드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E가 한국휴렛팩커드를 대신해 지급한 3억6960만원을 수급사업자 E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한국휴렛팩커드에게 2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IT 서비스 분야의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 원사업자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금전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불공정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