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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아직도 모르신다고요?
[카드뉴스]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아직도 모르신다고요?
  • 김한기 기자
  • 승인 2019.08.19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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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씨는 'ㄱ오피스텔(A사업자 서비스)에서 'ㄴ빌라'로 이사하기 위해 사용 중인 A사업자의 인터넷과 IPTV를 이전 신청했으나, ㄴ빌라는 B사업자와 단독계약 중이어서 이전설치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울며 겨자 먹기로 홍길동씨는 A사업자 서비스를 해지하고 할인반환금을 지급한 뒤 B사업자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억울한 사례는 올해 8월 1일부터 개선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50%의 할인반환금을 단독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오피스텔, 원룸, 빌라 등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건물주와 특정사업자간 단독계약으로 인해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 기존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할인반환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업자와 단독 계약돼 있는 건물로 이사해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하고 건물에 계약된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50%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8월부터 이런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해 할인반환금이 전액 감면처리 된다. 이용자가 부담하는 50%의 할인반환금을 단독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참여사업자는 KT, LGU+, SKB, SKT, Skylife, 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HCN, CMB,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9개 개별SO)이다.

할인반환금 감면 대상 여부는 이용자의 이전신청을 접수한 사업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결정하게 되며, 기존사업자의 서비스 이전 설치가 건물주 등의 단독계약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에 할인반환금이 감면된다.

할인반환금 감면절차는 이용자가 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때 할인반환금 50%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신규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신규 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에서 이용자가 납부한 할인반환금 50%를 감면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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