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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태블릿에 고객 개인정보 노출… 은행 "편광필터 적용해 문제없어"
[이슈] 태블릿에 고객 개인정보 노출… 은행 "편광필터 적용해 문제없어"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8.13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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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종이서류 없는 '페이퍼리스' 추진
태블릿 이용 전자문서화 확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목소리도
전문가 "시각적 차단책 강구해야"
은행 창구에 설치된 태블릿에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표시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은 화면에 편광필터를 적용해 유출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화면을 엿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차단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은행 창구에 설치된 태블릿에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표시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은 화면에 편광필터를 적용해 유출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화면을 엿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차단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은행에서 종이서류가 사라지고 있다. 은행들이 종이서류 대신 문서를 전자화하는 '페이퍼리스' 정책을 시행하면서 컴퓨터와 태블릿을 이용한 업무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블릿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시중 은행들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중 은행 '페이퍼리스 정책' 추진

서류를 종이가 아닌 전자파일로 저장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종이서류가 사라지면 은행은 물리적인 보관 문제에서 해방된다. 직원들은 보관된 문서가 필요할 경우 손으로 뒤적이며 찾을 필요 없이 컴퓨터를 통해 저장 문서를 빠르게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업무 프로세스가 간단·편리해진다. 은행은 이를 통해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고객 응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은행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태블릿 도입에 나서고 있다. 농협은행은 2013년 일부 영업점에 전자창구 업무를 적용한 이후 현재 태블릿을 사용하는 전자창구 영업점을 확대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2016년에 전국 지점을 대상으로 전자서명용 태블릿을 도입했다. 신한은행도 2017년 3월부터 디지털창구를 전 영업점에 구축하고 고객이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식을 전자서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태블릿을 이용한 업무 전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이 없는 은행을 만드는 데는 금융감독원도 가세했다. 금감원의 종이통장 폐지 정책에 따라 내년 9월부터는 고객이 종이통장 신규 발행을 요청하면 은행이 통장 발행에 드는 비용을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통신,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온라인·스마트뱅킹 이용에 익숙해진 고객들도 페이퍼리스 은행이 낯설지 않다.

 

■고스란히 노출되는 개인정보

은행 창구에 설치된 태블릿 화면은 A4 용지와 비슷한 크기를 갖고 있다. 고객들이 화면을 통해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용지만큼의 크기를 갖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우선 화면 크기가 크다보니 화면에 출력되는 개인정보 글자까지 덩달아 커져서 눈에 쉽게 띈다. 기존 종이서류는 창구 데스크에 눕혀진 상태에서 고객들이 서류에 기입을 하는 데 반해, 태블릿은 공중에 세워놓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더 크다.

태블릿 등 전자기기 조작을 어려워하는 어르신 고객들을 위해 창구 직원이 개인정보를 꼼꼼하게 불러주는 사례도 발생한다.

은행들의 이 같은 운영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을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쉽게 엿볼 수 있는 창구 태블릿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모 은행 관계자는 태블릿 화면에 편광필터를 적용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안전하다고 답변했다. 화면에 편광필터를 장착하면 정면보다 30˚ 이상 벗어날 경우 화면이 검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태블릿을 정면으로 볼 경우에는 거리와 상관없이 화면의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어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보안 전문가들은 태블릿 화면 엿보기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한 예로 모 은행처럼 창구의 격벽(파티션)을 높여서 타인이 태블릿 화면을 엿볼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 종이 서류처럼 태블릿을 창구 테이블에 눕히거나, 태블릿을 테이블 속에 매립하는 방식도 엿보기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창구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말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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