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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원으로 원천기술 확보 ‘포문’
지방세 지원으로 원천기술 확보 ‘포문’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8.14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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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취득·재산세 10% 추가 감면
내수 활성화 지원 1조539억 감면
지방소비세율 15→21%로 인상

 ■지방세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산화가 긴요해진 부품·소재, 친환경 기술 등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재산세를 10%p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을 내놨다. 미래산업 성장 발판을 마련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세법 개정안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업 지원 관련 감면을 적극적으로 연장한다. 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 등이 다수 집적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이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일괄 현행 수준 연장 및 일부 감면요건 강화를 통해 605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지원 규모는 소규모이나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감면은 연장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50%) 감면을 연장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한다.

부품·소재, 친환경기술 등 기업의 성장 발판이 되는 미래 산업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방세 감면도 연장·확대키로 했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연장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10%p 추가 감면하는 등 187억원을 지원해 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한다. 전기·수소자동차, 천연가스 선박 등 친환경 교통·수송수단의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득세 767억원을 감면해준다.

투자·내수 활성화 지원에도 1조539억원이 감면된다.

먼저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 여건을 고려, 현재 소득세(국세) 세액공제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개인분)에서 공제하는 감면을 연장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연장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선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은 계획대로 인상한다.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15%에서 내년 21%로 6%p 인상한다. 이 경우 국세 5조1000억원이 지방세로 추가 이양될 전망이다.

이밖에 주택 취득세의 세율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현행은 6억원 이하 1%, 6~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체계로 돼 있다. 이를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백만원 단위로 세율을 세분화(1.01~1.99%)한다.

상당 부분 정보를 공유하지만 분리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통합 체계 근거도 마련한다.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관선대리인을 도입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 법률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부품·소재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관계법률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9월 10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정기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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