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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확대…2000만원 이상 공사 의무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확대…2000만원 이상 공사 의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8.14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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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추진

재해예방기술지도 횟수는 
월 1회서 2회로 늘리기로
고용노동부가 2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가 2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7월부터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의무화 된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도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고용부 통계를 살펴보면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공사는 건설업 전체와 견주어 볼 때 재해율이 높은 편이다. 재해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재해자수를 백분율로 환산한 값이다.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2.83%의 재해율을 기록했다. 이는 건설업 전체의 재해율 0.94%보다 1.89%p 높은 것이다.

그렇지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당 범위의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한 의무가 없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을 넓혀 재해예방을 위한 추가비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2017년 5월부터 총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을 2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안 제3조)

이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이 지난해 11월부터 건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춰 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 횟수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안 제11조제1항)

아울러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쓸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별표2 항목란 제2호 가목 5)

그렇지만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범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에 대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쓸 수 없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1항에 따르면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 사업으로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에게 있다.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해야 하고,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계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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