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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비급여 병원비 등 부담 덜어…산재 승인과 무관하게 신청
[연재] 비급여 병원비 등 부담 덜어…산재 승인과 무관하게 신청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8.20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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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근로자 지원사업’으로 새 희망을 ③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지난해 2월부터 ‘저소득 전자산업(정보통신공사업) 재해 근로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근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사업에서 다섯 번째로 지원을 받게 된 유 모씨는 중소 정보통신업체 현장작업팀의 반장이다. 유 씨는 업무가 미숙한 직원을 대신해 현장에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유 씨는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갑작스러운 수술과 먼 거리를 오고가며 받는 치료의 과정은 평소 참을성이 많았던 유 씨에게도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유 씨는 다행히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었다. 그렇지만 환자 본인이 전액을 떠안아야 하는 비급여 병원비와 지방에서 서울을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은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다.

그러던 중 유 씨는 회사를 통해 의료지원재단의 ‘재해 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게 됐으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재단 측에 직접 문의했다.

이에 의료지원재단은 유 씨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와 힘을 모아 지원 신청을 받았다. 이를 통해 재단은 유 씨에게 1년 동안의 치료비와 6개월간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재해 근로자 지원사업’은 산업재해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유 씨의 경우처럼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물론 산재 판정 결과를 기다리는 근로자와 산재 승인이 반려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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