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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대림산업에 7억 과징금
공정위, ‘갑질’ 대림산업에 7억 과징금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8.19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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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개 하도급업체에 15억원 미지급
총 2897건 거래에서 불공정행위

대림산업이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7만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대림산업은 지난 2015~2018년동안 하도급업체에 총 14억9595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897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림산업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38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한 338개 수급사업자에게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과 지급방법에 대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한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16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억15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4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997만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4억9306만원 및 지연이자 40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더불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받으면서,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17만원을 증액해 주지 않았다.

11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15일 이내에 그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6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88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하고,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하도급대금·어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림산업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14억9595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수정한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하도급계약서 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 또는 60일 이내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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