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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건설 현장 사고 이제는 그만”
“빈번한 건설 현장 사고 이제는 그만”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08.19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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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강도 맞춤형 현장 점검 실시

빈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 등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9∼10월에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대규모, 중·소규모, 지자체 소관현장으로 나눠 각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고강도 현장점검의 시행한다.

 

■시평 100위 업체 사고다발 건설사 선정

작년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 약 300개소에 대해 연말까지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망사고는 집중점검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해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위험 높은 사업장 2200여 개소 집중 감독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7∼10월, 168개 점검반)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2200여 개소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건설업 사망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에는 일차적으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해 작업자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추락방지조치 미비 등 안전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지도한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통보해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감독을 실시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 밀착 안전관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 벌목, 환경미화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호구 착용확인과 안전작업 방법을 반드시 교육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행계획‘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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