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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심의위, 발주처 위법한 논리 편승…불합리한 의사결정 되풀이
건설기술심의위, 발주처 위법한 논리 편승…불합리한 의사결정 되풀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8.22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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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경기장·수원시 의회 청사 건립 등
통신공사 분리발주 예외규정 검토 미흡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사업도 논란

국민감사 반영 대형공사 심의기준 개정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행정편의적 논리를 앞세워 대규모 공공 시설공사의 통합발주를 추진, 물의를 빚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주요 시설공사의 입찰방법 등을 심의·의결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발주처의 위법한 논리에 편승한 불합리한 의사결정으로 관련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건설심의위원회의 미흡한 행정처리를 개선하고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 발주처 위법한 요구 그대로 수용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의거한 국가기관으로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심위)를, 특별시·광역시 등 각 시·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지심위)를 두고 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발주처의 위법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입찰방법 등에 대해 불합리한 심의와 의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목포 종합경기장 건립공사’와 ‘수원시 의회 복합청사 건립공사’를 들 수 있다.

이들 공사에서 지심위는 해당 공사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가 분리발주 예외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발주처의 집행기본계획서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해 입찰방법을 의결했다. 해당 공사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위법한 통합발주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해당 공사가 분리도급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그렇지만 각 발주처는 이를 무시한 채 당초 계획대로 통합발주를 강행함으로써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사업 참여를 사실상 가로막았다. 이에 대기업 중심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2건의 공사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현재 관계당국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가보훈처에서 추진 중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사업’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발주처에서 관련규정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없이 입찰방법으로 기본설계기술제안 방식을 요구한 것을 중심위가 그대로 받아들여 불합리한 통합발주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도외 시

이들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중대한 문제는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에 대한 발주처의 올바른 이해가 결여돼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제25조는 정보통신공사를 건설 등 다른 종류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터널·댐·교량 등의 대형공사로서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분리발주 예외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서 분리발주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취지는 통합발주 시 예상되는 정보통신설비 시공에 대한 대형건설업체의 수주독점과 저가하도급을 예방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분리발주제도는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하는 중소 전문업체의 보호·육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 분리발주제도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과 신뢰성·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이로써 정보통신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지능정보화를 선도하는 게 분리발주제도의 궁극적 지향점이다.

이러한 중대한 법익실현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은 분리발주를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더불어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 법제처·기재부 유권해석 주목

중심위의 입찰방법 심의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0조는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령 99조는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공사비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는 입찰 방법에 관해 중심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총공사비가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으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도 중심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중심위가 일괄입찰 등 해당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의 등의 분리도급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지난 2016년 4월 8일 “분리도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발주청)이 분리도급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발주청)이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동안 발주처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대형공사에 포함하는 근거로 내세웠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 조항은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해당 조항은 일괄입찰·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라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 국토부 고시도 분명히 살펴야

이에 더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발주처에서 대형 시설공사의 입찰방법을 심의할 때는 분리발주 대상인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살피도록 정부 고시에 명시된 점도 분명히 살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고시)’를 개정했다.

이 고시는 일괄(턴키)·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방식으로 집행되는 공공 시설공사에 적용된다.

고시에 따르면 발주청장은 해당 공사에 대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외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규정돼 있는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 등이 포함돼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공사를 분리도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구체적 근거와 사유를 집행기본계획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국민감사청구 결과에 따라 감사원에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에 관해 감사를 실시하고,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고시를 정비할 것을 국토부에 통보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대형공사에 있어 정보통신공사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이 아니며, 관련규정에 명시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분리발주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그렇지만 다수의 발주처에서는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예외사항으로 집행기본계획서에 포함시키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으며, 중심위는 이를 토대로 불합리한 심의·의결을 강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 부당한 행정처리 대처 ‘총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공공기관의 이 같은 부당한 행정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가 중심위와 지심위의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중심위와 지심위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규정된 분리발주 예외사항 적용여부를 보다 명확히 제시, 심의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법한 통합발주를 강행하는 공공 발주처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분리발주제도의 정착과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협회는 지금까지 대형공사 발주와 관련해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하지 않고 부당하게 다른 공종에 포함시켜 대기업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그릇된 행태들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턴키 및 기술제안 입찰 집행 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해당 기관에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도급 필요성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협회는 불합리한 입찰개선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준수, 수급영역 확대 및 업역 보호를 위한 시공자격 홍보 등의 활동에 힘을 쏟아 왔다.

이를 통해 회원의 공사물량 확대에 기여하고 정보통신공사 업역을 확고히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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