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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푹 합병…초대형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탄생
옥수수+푹 합병…초대형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탄생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8.26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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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합 조건부 승인
다음달 18일 '웨이브' 출시

시장점유율 44.7%로 올라서
OTT 독과점 우려도 제기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 통합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다음달 출범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상파 3사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Over The Top) '푹(POOQ)'과 SK텔레콤의 '옥수수'간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넥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OTT에 맞설 한국형 OTT 서비스 '웨이브(WAVVE)'가 예정대로 다음달 18일 출시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상파 3사의 콘텐츠연합플랫폼(CAP)와 SK텔레콤의 OTT사업 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2개 OTT 사업의 기업결합 상품시장을 전국 유료구독형 OTT 시장으로 보고 옥수수와 푹의 수평결합에는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상파 3사의 방송 콘텐츠와 유료 구독형 OTT 간의 수직결합에는 경쟁 제한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의 지상파 3사 점유율은 41.1%로 옥수수와 푹이 통합되면 OTT시장 내 점유율은 이보다 더 올라가 지상파 영상 콘텐츠가 통합 법인을 통해 독점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OTT 사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 VOD 공급 계약을 해지·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지상파 방송3사는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주문형비디오(VOD) 공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지상파 3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실시간 방송 서비스도 중단하거나 유료 전환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자사의 이동통신서비스나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OTT 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지상파 3사가 제작한 기존 유료 방송 콘텐츠에만 적용되고, 향후 출시 예정인 웨이브가 자체 생산한 콘텐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정조치 이행 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으로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는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앞서 SK텔레콤과 CAP은 지난 4월 SK텔레콤이 CAP의 주식 30%를 취득하고 푹의 사업 양수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번 OTT 통합이 시장에서 독과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는 유료구독형 OTT 시장(옥수수)과 방송콘텐츠 공급시장(POOQ)에서 시장점유율이 각각 25%를 넘는 사업자들이다.

공정위는 옥수수와 POOQ이 통합하게 되면 유료구독형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44.7%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 특정 유료구독형 OTT를 배제하는 데 아무런 법·제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방송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대가를 인상하는 등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능력이 있다.

황 과장은 "결합당사회사가 단기적으로 가입자 확보를 위해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위해 지상파 방송3사가 경쟁 유료구독형 OTT에게 지상파 콘텐츠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상파 방송3사는 이번 결합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후, 지난 3월 LG유플러스 U+모바일TV에 제공하던 지상파 콘텐츠 VOD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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