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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 정부안 확정]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5일 추가 연장
[2019 세법개정 정부안 확정]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5일 추가 연장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8.28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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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재조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3년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 세법개정안 정부 확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 세법개정안 정부 확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추가로 연장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상반기에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에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기간이 변경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 확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후 입법 예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법률안의 내용을 최종 수정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확정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추가로 연장했다.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제출하도록 15일가량 더 늘렸다.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역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로 15일가량 더 연장했다. 휴업·폐업·해산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역시 15일가량 더 늘렸다.

이처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도 재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상반기는 9월 1~15일, 하반기는 3월 1~15일로 각각 조정된다.

정부는 ‘출자 또는 투자한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확정안에서 국제거래 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을 조정했다. 확정안에는 기업이 국제거래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억원으로 유지하되, 시정 요구에 따른 추가 과태료 상한(2억원)을 별도로 신설했다.

영화나 TV에 방영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 소재 다큐멘터리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2020년 말까지 1년만 연장하려고 했으나 제도 시행 초기(2017년 첫 시행)임을 감안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적용 기한을 더 늘렸다.

정부는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돕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투자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엔젤투자자들이 벤처에 투자할 때 보다 편리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 시 과태료를 당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조세정보의 범위를 ‘실제소유자 정보’의 제공 요청에 불응한 경우로 축소했다.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하지 않고 현행 유지키로 했다. 당초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에 관세를 추가하려 했으나, 내년에 관세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때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15개 법률안을 다음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무사법과 관세사법은 세법개정안과 별도로 부처협의가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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