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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임금체불 예방 지도
추석 대비 임금체불 예방 지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8.28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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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추석을 맞이하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임금체불 예방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에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9000여곳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기간 중 전국 48개 지방노동청에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으로 출동해 문제를 해결한다.

이 밖에도 휴일·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청에서는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8일부터는 체불 근로자의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무료 법률구조사업 신청'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없이도 지방노동청에서 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법률구조 수요 등을 고려해 6개 지방노동청에서 시범 운영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융자 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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