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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 재개
[이진우 노무사]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 재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9.04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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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노무법인원
이진우 노무사노무법인원

예산 조기 소진의 이유로 2019년 5월 10일부터 신규신청이 중단되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함)의 신규신청이 2019년 8월 20일부터 재개됐다.

하지만 장려금 하반기 신청을 앞두고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인데, 이하에서는 장려금의 하반기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첫째로, 기업당 지원 한도가 90명에서 30명으로 축소됐다. 장려금 사업 시행 초기에는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 청년채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됐으나, 영세 사업주가 아닌 중견기업에 지원금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해 기업당 지원금 수령 한도를 30명으로 줄이게 됐다.

둘째로, 최소 고용 유지 기간 6개월이 도입됐다. 그동안 정규직 여부를 장려금 신청 당시의 근로계약서 등으로 판단해왔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정규직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근무한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6개월 근속 이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셋째로, 기업 규모별로 지원방식을 차등화했다. 기존에는 기업규모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은 2명이상, 100인 이상은 3인 이상 채용 시부터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으나, 기업규모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원씩 지원된다(30인 미만은 변동사항 없음).

넷째로, 신규 성립 사업장의 당해연도 지원 인원 한도가 설정됐다. 기존에는 신규 성립 사업장에서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한 인원만큼 지원했으나, 성장유망업종에서 4대보험 성립신고 시 기준인원으로 1~2명을 4대보험 취득신고 하고, 그 다음 달에 많은 청년을 취득신고 하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사업장 신설연도에는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는 3명,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됐다.

위 개편사항은 원칙적으로 2019년 5월 10일 이후 신규 참여 기업부터 적용된다. 즉, 2019년 5월 10일 이전에 장려금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은 상술했던 제도 개편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소 고용 유지 기간 6개월은 이전 참여 기업에도 적용된다. 즉, 2019년 5월 10일 이전에 장려금 사업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때 최소 고용 유지 기간 6개월은 적용되기 때문에, 지원요건 해당 시부터 6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장려금이 예상보다 1개월 늦어져 8월 20일부터 신청이 재개됐지만, 제도가 개편되어 변경된 사항이 많이 있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체크하여 지원시기 등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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