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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평가기준 개정
건설기술용역 평가기준 개정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8.29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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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신용도·업무중첩도 등
사업수행 평가기준 완화
9월 2일 입찰부터 적용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만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신생,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28일 조달청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중소업체 부담완화와 기술인 처우개선 등을 위해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해 오는 9월 2일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분야별 책임과 분야별 참여 기술인의 등급·실적·경력 등 만점 기준을 실제 업무수행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분야별 참여 기술인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기존 평가기준의 경우 참여기술인에 대한 실적과 경력 등 만점 기준이 실제 업무 상 필요한 수준보다 다소 높아 실제로 근무할 기술인이 아닌 평가용 기술인 채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또 신생·중소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상태건실도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 만점 기준을 회사채 및 기업신용은 A­에서 BBB­이상, 기업어음은 A2­에서 A3­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국내 평가사들이 일반적으로 채무 이행능력, 신용도가 양호다하고 판단하는 수준이다.

이어 실무급 기술인의 업무량 과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분야별 참여 기술인 및 실무 기술인의 업무 중첩도 평가를 신설했다.

업무중첩도 도입으로 인해 입찰에 참여할 기술인이 해당 용역 이외 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실무자의 업무량 과다로 사업의 품질 저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책임급 기술인만 평가하고, 실무급 기술인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 이들의 업무량 과다로 사업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아울러 대기업에 비해 신기술·특허 획득 등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신생·중소업체의 수주 지원을 위해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의 만점 기준을 완화했다.

기술 개발 시 부여 점수를 건설 신기술은 건당 1.0점에서 2.0점, 특허 0.6점에서 1.0점, 실용신안 0.3점에서 0.5점으로 확대한다. 특히 투자 실적(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의 만점 기준은 기존 3%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평가기준 개정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의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와 기술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공정­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과 부합하는 정책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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