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형 화재사고와 지진에 대비해 재해 취약계층 시설과 지진 고위험지역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법에서는 건물의 층수나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획일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준보다 낮은 층수나 면적의 건물에 사는 화재 취약계층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LH는 현행법보다 강화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 공공실버주택과 노인정 등 노유자시설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비롯한 주요 소방시설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건물의 층수와 면적에 관계없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공공실버주택의 경우 앞으로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지구부터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된다. 노인정 등 노유자시설은 이달 사업을 발주하는 지구부터 적용된다.
또한 LH는 지진 발생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시설 내진설계를 강화한다.
LH에 따르면 대규모 지진 발생 시 화재로 인한 피해는 전체 인명‧재산피해의 9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편이다.
이에 지난 2016년 1월 지진 발생 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위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의무시행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향후 착공하더라도 소방시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LH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양산단층 주변에서 착공 예정인 22개 지구 1만6000세대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일자와 관계없이 소방시설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울진군·영덕군·포항시·경주시,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가 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