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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 숙지 ‘필수’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 숙지 ‘필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8.30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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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공사업법 시행 규정 개정
배치현황 신고서 등 신설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오는 10월 25일부터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수급한 용역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감리원을 배치한 후, 그 현황을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에는 감리원 변경현황도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8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용역업자의 감리원 배치현황신고서 및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감리원 배치확인서 서식을 신설했다.

이처럼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고시 개정으로 감리원 배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8월 6일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역업자는 감리원 1명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배치하고,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는 공사 현장에 상주하게 해야 한다.

현장에 배치하는 감리원의 등급은 공사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특급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70억원 이상은 특급감리원, 30억~70억원 미만은 고급감리원 이상, 5억~30억원 미만은 중급감리원 이상, 5억원 미만 공사는 초급감리원 이상이어야 한다.

감리원의 인원수 및 상주 기간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또한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교체하는 경우,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완료 이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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