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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보조금 규정 개정…POS시스템 ‘촉각’
유가 보조금 규정 개정…POS시스템 ‘촉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9.0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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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설치된 주유소만 
화물차주에게 보조금

정보통신공사와도 연관
출입통제시스템 연동 등
관련설비 고도화 ‘주목’

앞으로 화물차주는 판매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주유소 POS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주유소 POS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화물차주는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지난 3월 5일 개정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화물차주 99명과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17명을 적발했다.

그렇지만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의 경우 부정수급 관련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해 정확한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량과 유종, 결제금액 등의 정보와 주유소의 재고유량,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POS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면 유류 판매시간과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손쉽게 판가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을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1만1806개소 중 86.7%인 1만230개소에서 POS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유소 POS시스템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와도 연관을 맺고 있다.

POS시스템 설치 공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사의 종류 중 정보망 설비공사의 하나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즉, 관계법령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만이 POS시스템 구축에 관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주유소 POS시스템 설치 확대가 정보통신공사 수주물량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단정하기는 힘들다.

기술적으로 POS시스템 운영방법이 매우 다양해, 단순기능을 지닌 POS시스템 설치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는 까닭이다.

이에 반해 대규모 쇼핑센터 등의 경우 출입보안시스템과 연동된 고성능 POS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기술 발전에 따른 관련설비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한 POS시스템 고도화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며 “시장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해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과 관련해 화물차주와 주유소 경영주들에게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평소 다니던 주유소가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인지 미리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의 경우 이달 4일까지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스티커가 주유기에 부착될 예정이므로 주유 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유소 경영자의 경우 ‘화물 유가보조금 앱’ 또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시스템(www.truckcard.kr)’을 통해 POS시스템 설치 여부가 정확히 게재돼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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