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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CP 품질관리 책임져야
글로벌 CP 품질관리 책임져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9.03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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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행정소송 1심이 페이스북의 승리로 끝난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콘텐츠제공사(CP)들이 상호접속고시로 망 비용부담이 증가했다며 공격하자, 국내 통신사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최근 지난 2016년 말에서 2017년까지 일부 통신사의 접속경로를 해외로 우회한 것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페이스북은 접속경로 우회의 원인으로 지난 2016년 개정된 상호접속고시를 지목했다.

정부는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상호접속고시) 개정을 통해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원칙을 폐기하고,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도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또한 비용 정산 기준도 접속용량에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제로 바꿨다.

페이스북은 소송에서 1심 승소한 이후 구글·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CP들과 함께 정부에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CP측의 주장에 국내 통신사들이 정면으로 반박에 나선 것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대형 글로벌 CP의 경우 전체 트래픽의 30~40%를 점유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지만 망 이용대가는 거의 부담하지 않아 비용이 모두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통신사의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발전이 없으면 CP도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CP도 트래픽 유발 및 통신망으로 얻는 혜택에 맞게 망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현재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통신사에 한해 수십·수백억원 규모의 망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은 예외다.

정부가 연내 ‘망 이용 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인 가운데 통신사업자와 CP가 서로 유리한 위치에 서고자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현행법에서 통신망 품질보장의무는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만 부과된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정기준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 법안)을 대표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 등도 통신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품질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전기통신 설비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국내 규제를 회피하는 글로벌 CP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집행력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글로벌 CP에 품질관리 책임을 묻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그래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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