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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사용료 갈등 수면 위 급부상
통신망 사용료 갈등 수면 위 급부상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9.02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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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망 비용 공개 필요
정부, 연내 제도 개선 준비

페이스북 문제 제기에 동조
대립각 세우던 네이버 등 합세

통신사와 콘텐츠 진영 간 망 사용료 산정, 상호접속고지 기준 개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이용자의 접속을 지연시키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쳤지만 이익 침해 행위로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콘텐츠제공업체(CP) 진영은 이번 사태의 핵심이 국내외 기업의 역차별 해소가 아닌 과도한 망 사용료와 이를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에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 통신사들은 해외 CP들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망사업자와 국내외 주요 CP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 합리적인 망접속 규정을 연내에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국내외 주요 CP들은 상호접속 고시 개정으로 망 사용료가 급증할 것이라며 고시 기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 제공사업자(CP) 간 인터넷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글, 네이버 등과 함께 내놓은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KTOA는 “CP가 망 비용 회피를 하고 있으며, 상호접속료가 망 비용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하고 있다.

KTOA는 “글로벌 CP가 전체 트래픽의 30~40%를 점유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반면 망 대가는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어, 비용이 모두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이라면서 적절한 망 비용대가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KTOA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법적 제재 근거 미흡이 방통위의 패소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KTOA는 “판결문에서도 인정하듯이 페이스북이 통신사와의 인터넷망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접속 경로를 변경하고 그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방통위가 적용한 제재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행정법원은 추가적 입법을 통해 명확한 제재 수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페이스북 사건의 핵심은 ‘망 비용의 증가’가 아닌 일부 극소수 대형 글로벌 CP의 ‘망 비용 회피’라는 점도 강조했다. 일부 글로벌 CP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망 사용료 증가와 상호접속고시가 이를 부추긴다는 인터넷기업협회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KTOA는 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정부가 세계서 유례없는 상호정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사가 망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시켰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KTOA는 “상호정산은 통신사간 서로 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로 상호접속은 서로 이용한 것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거 무정산은 인터넷 트래픽 측정이 어렵고 트래픽량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최근 트래픽량 증가와 기술의 발전으로 트래픽 측정 등이 가능해지면서 서로 이용한 만큼 지불하는 상호정산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정부는 원가 등을 고려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속 인하해왔으며, 통신사는 상호정산을 이유로 대부분의 CP에 대한 망 이용대가를 인상하지 않았다”며 “CP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텍스트 위주에서 고화질 동영상으로 변경되며 매출도 늘고 콘텐츠 수급비용도 늘고 망 이용비용도 늘어났으나, CP가 부담하는 망 이용비용의 회선당 단가는 지속적으로 감소돼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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