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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현장 작업 후 사무실 복귀 중 교통사고 당한 근로자도 지원
[연재] 현장 작업 후 사무실 복귀 중 교통사고 당한 근로자도 지원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9.03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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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근로자 지원사업’으로 새 희망을 ⑤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지난해 2월부터 ‘저소득 전자산업(정보통신공사업) 재해 근로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근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의료지원재단은 재해 근로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이 사업에서 열여섯 번째로 지원을 받게 된 신 모(39세)씨는 중소 정보통신업체에서 통신서비스 개통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이다.

지난해 12월 말에 입사한 그는 올해 2월 현장작업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신 씨는 요추와 경추에 부상을 입고 약 한 달 반 동안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지 불과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당한 사고여서 충격이 더욱 컸다.

신 씨는 산업재해 보험을 신청할 수도 있었지만, 혹여 회사에 피해가 갈까봐 기존에 가입한 민간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지만 신 씨가 가입한 민간보험의 경우 교통사고 치료비에 대한 보장금액이 매우 적었다. 이에 신 씨는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만 했다.

더욱이 한 달 반가량 병원치료를 받으며 제대로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 두 자녀와 아내를 위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일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천만다행으로 신 씨의 깊은 고민을 알게 된 회사 동료가 의료지원재단의 ‘재해 근로자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이에 신 씨는 기쁜 마음으로 의료기관의 담당자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하게 됐다.

의료지원재단은 신 씨에게 2년간 치료비와 재활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6개월간 생활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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