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기술인협회, 9월 28일부터 4회 진행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기술인협회(회장 남우기)는 이달 28일부터 4회에 걸쳐 ‘감리배치신고제도 및 공동주택 감리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감리원 배치신고 등 감리관련 법·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공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감리 역량을 제고하고자 고급 실무교육 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소재 에듀소켓(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실시된다.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9월 28일(감리원 배치신고 관련 법령 해설, 공동주택 건축물+정보통신시스템 개요) △10월 5일(정보통신 감리업무 수행지침 해설, 공동주택 설계도서검토 및 각종 관리요건) △10월 12일(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감리품셈 해설, 공동주택 정보통신 공종별 핵심 시공관리) △10월 19일(공동주택 정보통신 설계변경 행정 및 검사, 감리제도 리뷰 및 Q&A) 등이다. 각각의 교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온라인(https://forms.gle/xyPGZGTVWVfTq65SA)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기술인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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