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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지하철 5호선 LTE-R 사업자 지위 문제없다"
"LGU+, 지하철 5호선 LTE-R 사업자 지위 문제없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9.09.06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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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T 계약무효확인소송 기각
안전 고려시 필수 규격 단정 어려워

기술충족 여부 기준시점은 공급할 때
낙찰자 결정·계약 체결 과정 등 정당

지난해 166억 규모 서울지하철 5호선 철도통합무선통신망(LTE-R) 사업자로 LG유플러스가 선정된 데 대해 SK텔레콤이 제기한 계약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LTE-R 분야에 관한 한 후발주자로 평가받던 LG유플러스가 대형 사업을 수주하면서 통신업계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그간 철도에서는 VHF 방식의 통신시스템이 주로 사용됐다. 하지만 아날로그 기반의VHF는 통화품질이 낮고 음영지역이 존재하는 등 안정적인 통신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LTE-R은 LTE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고속이동하는 철도특성에 맞춰 철도역사와 열차 간, 객차내 승무원 간 원활한 소통을 실현한다.

LTE-R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통합재난안전통신망(PS-LTE)과의 연동도 계획돼 있어 통신업계에서는 향후 공공망 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LTE-R을 일반·고속철도 전 노선에 설치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1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LTE-R 구축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부산도시철도, 김포도시철도 등에 LTE-R을 구축하며 업계 선두로 자리매김하던 터에 서울지하철 5호선이 LG유플러스에 넘어가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장 큰 이유는 LG유플러스가 제시한 LTE-R 장비는 국립전파연구원의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점이다.

LTE-R 장비가 사용하는 주파수는 지상파 UHD방송 주파수와 간섭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피기술이 적용됐음을 증명하는 KC인증이 필요하다. 이 인증을 받은 장비는 SK텔레콤만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LG유플러스는 애초에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시스템 공통규격으로 KC 인증과 3GPP에서 정한 최신 규격의 McPTT(Mission Critical Push to Talk)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를 요구하고 제조사의 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SK텔레콤 측은 "제안요청서의 요구 사항은 모두 철도의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규격ㆍ기술에 해당해 입찰 참가자는 요구 규격을 모두 갖춘 장치를 제안해야 한다"면서 "LG유플러스가 제안한 차상 장치와 휴대용 단말기는 모두 필수 규격과 기술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가 제안한 단말기 역시 입찰 당시 존재하지 않는 제품으로 제안서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SK텔레콤이 주장하는 규격ㆍ기술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필수 규격ㆍ기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안요청서가 제안자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요구사항(시스템ㆍ상세 규격)은 철도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요구사항 중 SK텔레콤이 주장하는 특정 규격과 기술만 필수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필수 규격과 기술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제안할 때가 아니라 공급할 때이므로 LG유플러스가 제안할 당시 휴대용 단말기가 실제로 만들어져 시중에 유통되기 전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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