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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준비기간 명문화...시공업체 시간확보 '숨통'
공공공사 준비기간 명문화...시공업체 시간확보 '숨통'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9.06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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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공정경제 행정입법 추진
계약예규·하도급법령 등 손질하기로

공기 연장 때 인력 투입계획 합리화
협력사 대금지급·입찰제한 벌점 개선

공공공사 시 시공업체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준비 기간이 명문화되고, 협력업체 계약 이행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의 범위가 국내에서 해외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정부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공정경제 정책 실효성이 국민 경제에 미치게 하기 위해 관계법령의 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 등을 정비하는 것이다.

먼저 기재부는 공공공사 시 민간업체가 충분한 공사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일 이후 15일 등 최소 준비 기간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과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면책될 수 있는 불가항력의 범위를 '국내'에서 '해외 포함'으로 확대하도록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과 ‘용역계약일반조건’을 개정한다.

공기연장 시 인력투입계획 조정절차도 합리화한다. 공사기간 연장 시 시공업체가 제출한 인력투입계획을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조정할 경우, 시공업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토록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12월께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찰참가제한의 기준이 되는 벌점제도를 정비한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권리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지, 규제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경감사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내년 2분기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경감사유는 신설된다.

2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여건도 개선된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평가기준을 12월까지 개정해,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이 이뤄지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현재 상생협력 협약 후 1차 협력사가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으로 2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대금(A)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대금(B) 대비(A/B) 1.7% 이상이면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 만점을 부여했으나, 협약평가기준이 개정되면 만점 기준이 10% 등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공시의무 면제가 폐지돼 지주회사와 소속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의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행위 규율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정방법 △행위유형별 적용요건 △일감몰아주기 적용 예외사례 등에 대한 심사 지침을 마련해 12월 예규로 제정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요건을 정비한다. 중기조합의 수주, 판매 등 공동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을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중기조합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정 적용을 받는 조합의 요건을 설정하고 면제 제외 사유를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자율적 임금격차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금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올해 12월, 이후 매년 7월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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