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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우편함 송달은 잘못”
“납세고지서 우편함 송달은 잘못”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9.09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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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직접 송달 원칙 위배
법원 “하자있는 고지 취소해야”

양도소득세 징수서류를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을 위배하고 우편함에 송달했다면 납세고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서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주식 100만주를 양도하고 같은해 12월 540여만주를 양도했으면서도 세무당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2017년 4월 A씨에게 등기우편으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억8000여만원을 결정·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및 예상 고지세액 통지서’를 발송했다.

국세기본법은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해야 하고,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직접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나지 못할 경우 동거인이나 종업원 등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교부하게 돼 있다.

우체국 집배원 김모씨는 등기우편을 배달할 당시 아파트에 사람이 없어 등기우편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었다. 그러면서 우편을 수령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소직원을 수령인으로 송달보고서에 기재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같은해 5월 A씨에게 양도소득세 5억8000여만원을 최종 부과했다. A씨는 세무당국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또 조세심판원에도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각하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납세고지서가 사람이 아닌 우편함에 송달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절차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 판사는 “증인인 집배원 김씨의 진술에 의하면 이러한 등기우편 배달방식은 우편법 시행령 규정에 위배된다”며 “관련 법상 등기우편 배달로 볼 수 없는 경우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고 있다.

이 판사는 “세무당국의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송달은 부적법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처분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당국은 A씨가 결국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알았고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처분통지를 받은 날을 우편함에 송달한 날로 적은 점 등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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