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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ICT설비 포함…전기산업기본법 제정 논란
전기에 ICT설비 포함…전기산업기본법 제정 논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9.11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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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을 전기설비로 명시
‘전기설비등’도 포괄적으로 정의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상당부분 상충
정보통신공사협회, “법안 철회해야"

전기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안에 명시된 전기산업의 범위에 지능형전력망사업을 포함시키고, 전기설비의 기본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은 지난 4일 전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골자로 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기본 취지는 전기사업법 등 현행 전기관련 법률에 전기산업 기반조성이나 육성을 위한 체계적 규정이 미흡해 새로운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에 담긴 전기산업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어, 부적절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안 제2조 1호를 살펴보면, ‘전기산업’이란 전기의 생산·공급·이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 등 7가지 사업이 포함된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ICT)에 바탕을 둔 지능형전력망을 전기산업의 범위에 국한시키는 것은 기술적, 제도적으로 충분한 설득력과 정당성을 지니기 어렵다는 데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전기설비의 개념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안의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 제2조 3호는 ‘전기설비등’을 전기공사업법 관련 조항에 따른 전기설비와 그 밖에 전기설비와 일체를 이루거나 결합·연결돼 이를 통제·관리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기계·기구·선로 등의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조항에 명시된 설비의 통제·관리에 관한 내용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기계·기구·선로 등의 문구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된 정보통신설비의 개념과 엇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법안의 내용대로 전기설비를 폭넓게 규정할 경우 기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된 정보통신설비의 개념과 상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법안에 포함된 ‘지능형전력망 사업’ 및 ‘전기설비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실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공사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직접 방문, 법안의 일부 내용이 부적절함을 일일이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 발의자 및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 전기관련단체, 정보통신·전문시공분야 유관단체에도 이번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제정법안이 올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협회 관계자는 “전기산업 지원 및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안이 기존 정보통신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법안 제정안을 철회하고, 관련업계 간 상호협의를 통해 합리적 법안을 재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전기공사의 분리발주 등을 위해 전기분야와 상호협력을 모색하되, 정보통신공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정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5일까지 법안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법안의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관련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번 법안 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전기산업 및 전기설비등의 범위에 정보통신설비가 포함돼 있어 ICT산업 및 관련 법률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정보통신공사업법령과의 충돌 등 법안 제정안의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1일 전기관련법령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번 법안 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등 ICT분야 유관단체, 한국소방시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소방시설·기계설비분야 법정단체도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의 일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기술사회는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ICT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보통신 관련법령의 토대 위에서 관련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ICT 융·복합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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