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축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축소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9.18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신용등급 관련 사유 삭제
직불 합의 30일내 마쳐야

원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높더라도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보증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발주자 직불 합의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료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면제 사유를 축소·정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하도급법은 건설 위탁 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

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인 경우’나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하도급 업체가 합의(직불 합의)한 경우’ 등은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신용 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사유에서 삭제했다.

공정위는 “신용 등급이 우수한 업체라도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건설 산업 기본 법령상의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 보증 면제 조항’ 을 이미 폐지했기에 양 법령 간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것도 다른 이유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면제 사유인 직불 합의 기간을 30일 내로 명시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지급 보증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불 합의가 동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시행령 상에 직불 합의의 기한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지급 보증 의무를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고 이후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400여 일 이후에 이루어진 직불 합의를 지급 보증 면제 사유로 주장하는 등의 법 위반 회피를 위해 직불 합의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 보증이 면제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